정부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단지개발기금을 조성키
로 하고 이를 위해 유람선, 관광헬기, 회원제 숙박시설, 극장, 고급전자오
락실, 고급음식점, 유원지 등 관광위락시설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관광목
적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7일 교통부가 마련중인 "관광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관광
단지개발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관광목적세의 징수로 관광단지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해외여행자에 대한 출국세, 여권발급세 부과, 내국인
관광객의 관광시설이용세 부과 등을 통해 관광진흥개발기금도 확대키로 했
다. 관광사업자에 대해서도 인허가 때 기금출연과 연간 이익금의 일정비율
출연을 의무화하고 관광지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부
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일정금액
의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