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양곡매매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규
격포장된 쌀은 신고없이도 동네 잡화점등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
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새 양곡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키
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누구든지 각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양곡매매업을
할수있게 되며 농민들도 양곡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쌀을
팔수있게 된다. 또 소형 슈퍼마켓이나 식품점 잡화점등에서는 10 , 20
단위로 규격포장된 쌀을 라면 청량음료 등 다른 식품류와 같이 매매
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할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