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음식.숙박.소매.서비스업종의 신용카드가맹점가입과 금
전등록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
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일정지역 이상에서 연간 수입금액이 1천2백
만원이상인 음식.숙박.소매.서비스업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금전등록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이에 대
한 세무간섭을 하지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경우 시 이상지역 및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지역에서 연간 수입금액이 1천2백만원이상인 음식.숙박.소매.서비스업체
가운데 미가입자에 대한 연간 보급계획을 매년 1월중에 수립해 집행했으나
내년부터는 가맹여부를 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