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식품에 중금속기준이 설정되는등 위생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원료기준이 신설돼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보사부는 27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 보완한 식품공전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콩기름등 22종의 식용유지류 제품에대한 중금속 기준이
설정돼 각각 kg당 <>철 1.5mg <>동 0.1mg <>납 0.1mg 이하로 제품을 만들
도록 했다.

이와함께 과실차등 차류도 <>주석 1백50mg <>카드뮴 0.1mg <>납은 0.3mg
이하를 유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종전에는 빵이나 떡등이 경우 원료가 곡물의 20%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성분을 배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특히 최근들어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 식품공전과 식품위생법에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원료기준을
신설, 대장균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등 이를 적극 감독키로 했다.

또 전통식품의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청국장 메주등을 식품공전에 올리는
한편 어육제품 면류 조미료 인스턴트식품에는 일반대장균도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허위 저콜레스테롤식품의 범람을 막기위해 식품에 저
콜레스테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열량기준은 제품무게 30g당 40kcal
이하로, 저콜레스테롤 기준은 포화지방산 비중을 15분의 1이하로 규정했다.

보사부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식품공전이 2개월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