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20일부터 11-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및 부
동산취득승인제가 폐지된다. 또 1-1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투자및 부동산취
득승인제는 오는95년중에 폐지되고 11-30대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바스켓)관
리제도가 오는96년중에 없어지는등 여신관리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27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열기업군에 대한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관련규정을 고쳐 내년1월20일부터 시
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기업투자(출자)와 부동산취득에 대해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는 여신관리대상이 내년부터 10대계열기업군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11-
30대계열기업군은 해당기업군이 기업투자나 부동산을 취득할때 부과받는 보
유주식취득과 지분및 부동산처분,유상증자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재무부는 업종전문화시책과 공정거래법상 기업투자관련 규제제도 강화및
부동산경기등을 보아가며 1-10대기업의 기업투자및 부동산승인취득승인제와
11-30대기업의 바스켓관리를 오는94-96년중 가능한한 조기에 실시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1-10대기업의 승인제도는 오는95년중에,11-30대
기업에 대한 바스켓관리제는 오는96년중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90년 5.8조치에 의해 매각토록 돼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두 매각해야 된다고 재부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