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사건'은 딘순사기"...합수부 잠정결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포탄도입사기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부는 구속된 군수본부외자2과
이명구 4급 군무원이 포탄도입을 둘러싼 단순 국제사기극에 휘말린 것
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합수부는 이군무원이 이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 처리했으나 사
건을 완전히 은폐하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계좌추적에서도 사기일당과
거액의 돈거래가 드러나지 않아 이같이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이군무원이 광진교역대표 주광용씨(52)와 다성상사대표 이
희갑씨(47)로부터 지난 8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6백여만원을 받
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군무원은 지금까지 1백70여건의 포탄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중 30여건을 맡은 이씨로부터 30만~1백만원씩 8,
9차례 걸쳐 4백여만원을, 주씨로부터 30여만원씩 4, 5차례에 걸쳐 2백
여만원을 받은 것을 시인했다.
이명구 4급 군무원이 포탄도입을 둘러싼 단순 국제사기극에 휘말린 것
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합수부는 이군무원이 이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 처리했으나 사
건을 완전히 은폐하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계좌추적에서도 사기일당과
거액의 돈거래가 드러나지 않아 이같이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이군무원이 광진교역대표 주광용씨(52)와 다성상사대표 이
희갑씨(47)로부터 지난 8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6백여만원을 받
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군무원은 지금까지 1백70여건의 포탄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중 30여건을 맡은 이씨로부터 30만~1백만원씩 8,
9차례 걸쳐 4백여만원을, 주씨로부터 30여만원씩 4, 5차례에 걸쳐 2백
여만원을 받은 것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