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내
년에도 바나나및 파인애플에 대해 가락동등 법정 도매시장과 5개 농산물
공판장의 상장경매를 통해서만 유통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년간 농수산물거래제한품목으로 국내산을 포함한 바나나 및
파인애플등 2종을 지정하고 이 품목은 서울시내에서 거래될 경우 반드시
법정도매시장 도는 농산물공판장의 상장경매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상장경매가 끝나면 포장상자에 도매시장의 명칭과 거래날짜가 찍혀 구
분이 가능해진다.
시의 이같은 고시내용을 위반해 바나나등을 판매하거나 사들이면 2년이
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