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 넘는 관청납품 부당이익금 되돌려줘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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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납품업자가 담당공무원과 짜고 정상가격보다 높게 독점수의계
약을 맺어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부당이득금은 해당관청에 되돌려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28일 서울시가 한국
침장공업협동조합과 화산기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화산기업 등은 서울시 공무원들과 짜고 수의계약을 맺은 뒤 담요를 시
중가보다 50% 비싸게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정상가격을 넘는 부당이
득금 6억8천여만원을 서울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8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화산기업 등이 보건사회국 김
모(34)사무관 등의 묵인 아래 불우이웃돕기 물품으로 사용할 담요를 50%
비싼 값에 납품해 6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
과 적발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약을 맺어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부당이득금은 해당관청에 되돌려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28일 서울시가 한국
침장공업협동조합과 화산기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화산기업 등은 서울시 공무원들과 짜고 수의계약을 맺은 뒤 담요를 시
중가보다 50% 비싸게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정상가격을 넘는 부당이
득금 6억8천여만원을 서울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8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화산기업 등이 보건사회국 김
모(34)사무관 등의 묵인 아래 불우이웃돕기 물품으로 사용할 담요를 50%
비싼 값에 납품해 6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
과 적발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