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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은행간 납부자 자동이체 내년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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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직접은행을 찾아가지 않고도 타은행간에 자동자금
    이체가 가능한 납부자자동이체제도가 도입된다.
    또 부산에 지로(GIRO)센터가 설립돼 부산지역내에서도 지로업무가 분산처
    리된다. 금융결제원은 27일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금융결제원은 지금까지는 직접 은행을 찾아가야만 타은행에 자금의 온라인
    결제가 가능했으나 이르면 내년부터는 납부자가 평소에 거래하는 은행에 타
    은행 자금이체를 신청하면 제날짜에 원하는 타은행에 자금의 자동이체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납부자자금자동이체제도가 도입되면 타은행간 자금이체에 따른 수수료부담
    도 현재 건당5백~1천원에서 2백~3백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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