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국내기업이 해외에 한국기업전용공단을 건설할 경우 상공자원부
에 개발및 분양건설계획서를 사전제출해야하는 등 해외공단설립요건이
강화된다.

반면국토관리이용법등 1백20여개법률에 의해 규제되고있는 용도및
지역별공장설립기준을 체계적으로 통합 고시, 공장설립을 원하는
기업인들이 즉시 설립가능여부를 알 수있도록 하는등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8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
법률"을 제정, 연내공고를 거쳐 내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당국자는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정 타결등으로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과열양상을 빚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같은 사전
신고제를 도입키로했으나국내공장설립의 경우엔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대폭적인 절차간소화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토지개발공사등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등이 중국 천진
등에 조성중인 10곳 5백20여만평의 전용공단이외에도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에 중복 공단건설움직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태"라며 "그동안은
일체의사전및 사후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우리기업들의 해외공단건설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고 사전신고제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국내공장설립에 대한 규제는 크게 완화, 공업단지
이외지역에서 공장입지승인을 받은 경우 토지관련법상의 자동인허가대상
을 현재의 22개에서 공유수면매립허가등 4개사항을 추가하는등 공장설립
절차를 보다 간소화키로 했다.

또 현재 건축면적 2백평방미터이하또는 상시종업원 16인이하로 규정돼
있는 공장등록면제대상 요건에서 종업원수에 의한 등록기준을 폐지,
소규모 영세기업이복잡한 등록절차없이 신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있도록
지원키로했다.

이와함께 토지관련법사의 공장설립승인만으로 농지전용허가등 15개법률에
의한 26개인허가절차를 밟은 것으로 간주, 별도의 인허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