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국내기업이 해외에 한국기업전용공단을 건설할 경우 상공자원부에
개발및 분양건설계획서를 사전제출해야하는등 해외공단설립요건이 강화된다.
반면국토관리이용법등 1백20여개법률에 의해 규제되고있는 용도및 지역별공
장설립기준을 체계적으로 통합 고시, 공장설립을 원하는 기업인들이 즉시 설
립가능여부를 알 수있도록 하는등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8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법률"
을 제정, 연내공고를 거쳐 내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당국자는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정 타결등으로 국내기업들의 해
외투자가 과열양상을 빚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같은 사전신고제를
도입키로했으나국내공장설립의 경우엔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대폭적인 절차
간소화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토지개발공사등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등이 중국 천진등
에 조성중인 10곳 5백20여만평의 전용공단이외에도 중국 베트남 멕시코등에
중복 공단건설움직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태"라며 "그동안은 일체의사전
및 사후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우리기업들의 해외공단건설에 대한 실태파
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고 사전신고제도입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