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이 행정관청에 들어가는 제반서류를 대신작성해주거나 작성방법을 지도
해주는 행정지원전담요원제가 내년부터실시된다.
공진청은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행정인력난해소와 신속한행정처리를
위해이제도를 운용키로하고 28일 이업무를 전담할 전담요원을 선발키로했다
고 밝혔다.
공진청은 우선 11개지방공업기술원및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에서 1-2명씩
선정 중소전기용품제조업체부터 시행해나가고 하반기부터는 전업종에 이를
확대키로했다.
행정전담요원으로 지정되면 타업무에 우선 제조업체에서 필요한 제반서류
를 작성해주거나 작성방법을 지도해주어야한다.
공진청은 이와더불어 "전기용품 안전관리 구비서류작성요령""전기용품 기
술기준 세부지침서"등의 책자를 발간 업계에 배포하는 한편 선발된 행정지
원전담요원에대한 교육을 실시 이들요원을 정예화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