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8일 난간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한
(주)서광의 덕산서광아파트 신축공사장등 6개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명
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지난6일부터 18일까지 동절기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결과 추락 낙하 붕괴위험등의 우려가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망을 설치하지않은 한일개발의 금하빌딩 신축공사장등 29개소에
대해서는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안전장치를 부착하지않은채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한
(주)기산의 자동차부품연구소현장등 69개현장 95대의 위험기계.기구에 대
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굴착경사면보호처리등이 미흡한 9백37개현
장에대해선 모두3천5백65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