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찰관"(Ombudsman)또는 "호민관"제도로 불린다. 국민의 권리가
행정부 사법부등 정부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지 않은 가를
감시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이것들에
의해서도 보호되지 않는 권리의 사각지대를 막기위해 도입됐다.
옴부즈만은 국회가 임명한 감찰관으로 국민들로부터 각종 권리침해사례를
접수,해당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들은 행정조치나 재판결과를 직접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어떤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건의를 할수있으며 업무수행상 독립성을 보장
받는다.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이후 북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구미에 이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고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말로 대리자
대표자를 뜻한다.

최근에는 이같은 본래적인 의미이외에 신문 방송등을 모니터링하는
것 이나 행정조치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자체 점검하는 제도도
옴부즈만이라부르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기업규제완화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위해
내년중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에 이 제도를 도입키로했다고 최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