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식 기소한 악덕 채무자가 법원에 의해 정식 재판에 회부돼 첫 공
판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충상 판사는 28일 민사소송과 관련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서 친동생에게 명의 신탁한 임야를 고의로 누락시킨 정안순
피고인(59.상업.광주시 서구 방림동 107의 23)을 민사 소송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했다.
정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광주지검에 의해 벌금 1백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이날 정식재판에 회부돼 법정 구속됐다.
정피고인은 민사소송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8년동안 채무(원금2백만
원,이자 5백만원)을 전혀 갚지 않은 채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집
을 딸 친구에게 가등기했다가 다시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임
야를 친동생에게 명의 신탁해 놓고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재산목
록을 제출하면서 이를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