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 감사원장은 29일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뽑
기 위해서는 영장없이도 공무원의 예금계좌를 조사할 수 있는 예금계좌추적
권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감사원이 예금계좌 추적권 보유하는 내용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예금계좌 추적권은 투명한 공직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며 공직사
회의 청량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예금계좌 추적이 영장주의를 명시한
헌번정신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예금조사는 영장주의에 적용되지 않는다"
는 최근 미국 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면서 감사원법 개정에 강한 의욕을 보
였다.
이원장은 또 지금까지의 정책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비리,부
정부패 적발등 재래형 감사기법을 다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