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
리법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절차와 방법등에 대해 논의한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1월 한달동안 국회의원등 입법부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자들로부터 금년 12월31일자 재산현황을 신고 받고 2월중 이를
공개키로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또 재산공개후 3개월간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인뒤 내년
5월께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등 재산공개
및 신고자들은 매년초 전년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자윤리위에 신고, 재산심
사를 받도록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