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9일 육군 통신학교 이전공사와 장비납품과정에서
민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 받은 전합참 지휘통제 통신부장 김낙용(52.육군
소장)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
행유예 3년,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군법원은 선고문에서 "피고인은 통신분야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중
요직책에 있으면서 군공사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아챙겨 군의 명예
를 크게 실추시켰으나 그동안 군경력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