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신고수리업무가 금액이나 투자비율에 따라 재무부와
한은으로 이원화되어있었으나 내년 3월부터 신고대상업종의 경우 한은에서
모두 처리하게된다.
한국은행은 29일 현재 인가대상업종과 신고대상업종으로 나눠있는 외국인
국내직접투자업종중 신고대상업종의 신고처리업무는 전체 한국은행본.지점
에서 취급키로 제도를 개선,내년3월부터 실시키로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이를위해 우선 내년1월3일부터 현재 본점에서만 취급하고있는
신고처리업무를 16개지점에서도 취급할수있도록했다.
현재 한은에서 재무부의 위임을 받아 신고를 받고있는 외국인직접투자대상
은 조세감면신청이 없는 자유업종에대한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
백만달러미만인 제조업 <>외국인투자금액이 1백만달러미만인 비제조업 <>외
국인투자비율이 50%미만인 사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