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이 한국이동통신(KMT)의 주식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포철은 전경련주도로 구성하는 제2이동전화사업자 단일컨소시엄에
참여해 이통사업을 할수 밖에 없을 입장이다.

더욱이 포철이 KMT주식매입에 참여할 수 없게됨에따라 KMT의 경영권향배와
제2이통사업자 선정작업이 똑같이 새로운 고비를 맞게 됐다.

체신부는 29일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열린 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포철이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기업
성격이 짙은 포철은 공기업인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KMT의 주식매각입찰에는
제외되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포철이 KMT주식을 대량 매입해 지배주주가 될경우 KMT는 여전히
공기업으로 남게돼 경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긴다는 체신부의 취지에 위배
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같다.

체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기획원에 공기업이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또다른 공기업의 지배주주가 될수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으나 결국 포철이 민영화대상에서 빠져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
했다.

포철은 이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포철은 정부지분이 20%인 정부출자기업
으로 특정 통신사업인 이동통신사업 참여에는 법률적 하자가 전혀없는
국민이 대주주인 국민주기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포철은 그동안 제2사업자선정작업과 KMT주식매입을 통한 대주주부상이라는
양동전략을 구상해왔으나 재계에서는 KMT주식매입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예측해왔다.

따라서 포철이 KMT주식 매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제2사업자 선정
구도도 바뀌게되어 포철이 제2사업자쪽으로 가고 선경이 제1사업자인 KMT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또 일각에서는 제2사업자도 민간기업중심으로 구성하는 만큼 포철이 제2
사업자 컨소시엄에도 빠져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있다.

이통사업준비를 착실히 해온 포철이 정부의 KMT주식매입제한조치는 선경에
이통사업을 주기위한 악의적인 해석이라며 공개성명서를 통해 비난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한편 이통사업 구도가 이같이 변화됨에 따라 선경이 전경련회장인 최종현
회장의 입장을 고려해 과연 5천여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KMT 대주주로
나설지가 큰 관심사로 등장했다.

선경의 한관계자는 이에대해 그룹차원에서 5천억원이라는 돈을 마련할수는
있지만 KMT인수는 제2사업자에 비해 목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배당수익
정도로 만족해야하는 어려움때문에 심각히 검토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금명간 주식매각공고를 하고 내년1월 11~12일께에 있을 KMT주식 경쟁매각
입찰에서 과연 선경이 아니면 다른 어떤기업이 새로운 대주주로 부상해
경영권을 인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게됐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