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조명원 부장검사 .정상환 검사)는 30일 올해들어 대형
기계가 설치된 위험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고층아파트를 지으면서 안전관리
를 소홀히해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를 일으킨 대우중공업(대표 석진철.경기
도 의왕시 삼동 462) 등 경기도내 대기업 20개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의 대표와 법인에 2백만~5백만원씩의 벌금을 물렸다.

대우중공업은 지난 11월 공장 안에 설치된 이동용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
전격방지기를 설치해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를 방지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등 산재사고 예방의무를 소홀히한 혐의로 벌금 3백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대우중공업 <>기아자동차(대
표 한승준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 <>동아건설(대표 최원석.서울 중구 서소
문동) <>쌍용자동차 <>기영산업 <>만도기계 <>한양 <>삼익건설 <>한국제지
<>동서공업 <>동양기공 <>삼부토건 <>성지건설 <>동문건설 <>성일통상 <>태
광산업 <>덕원공영 <>보성주택 <>인정건설 <>일성종합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