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월3일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업무를 한은지점에서도 취급할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제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업무
는 재무부와한국은행 본점에서만 취급했었다.
한국은행은 또한 내년부터는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업종의 경우 이제
까지 재무부에서 관리해 오던 3백만달러 이상 제조업, 1백만달러 이상
비제조업,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 등의 신고수리업무도 한국은행이 직
접 취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인가업
종에 대해서만 관리하게 된다.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활성화 방안에 따
른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로 지방소재 외국인 투자가는 일일이 서울에 들
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