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
이나 감독기관등에 제공한 경우 10일이내에 제공사실을 본인(명의인)
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법원 국세청 금융감독기관등은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해당명의인의 성명(법인명포함)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번호포함)
계좌및 증서번호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정보제공을 거부할수 있게 된다.

30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및 비밀조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내년1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규정은 금융기관이 "긴급명령"에 따라 고객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때는 10일이내에 제공기관 제공목적 제공내용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토록 하되 정보요구자가 특정사유를 제시하고 통보유예를 요청할
경우 3개월이내에서 통보를 유예할수 있도록 했다. 통보유예의 특정
사유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을 위해할 우려 <>증거인멸등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을 저해할 우려 <>질문.조사등을 방해하거나 과도
하게 지연시킬 우려등이 있거나 기타 이에준하는 사유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또 명의인을 가장해 정보를 요청,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금융기관이 명의인확인방법및 절차를 규정시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정해 시행토록 하고 명의인자격에 명의인의 상속인.수유자.대리인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명의인의 동의서가 포괄적인 정보제공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선 동의서 효력기간을 최장6개월로 제한하고
동의한후 7일이내에 동의를 취소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기관이 정보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했을 경우 그내용을
3년간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되 조세자료제출이나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정보제공및 금융기관내부 또는 금융기관상호간의 정보제공등은
기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