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0일 미화 6만7천여달러(한화 5천3백여만원)
를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출하려던 네팔인 우디야 바하돌 구
롱씨(53)를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롱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50분께 김포공
항 국제선 2청사 출국검사장에서 국내에 입국해 있는 네팔인
동료들이 고국의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맡긴 미화 6만7천9
백달러를 자신의 탁송화물 속에 숨겨넣은뒤 홍콩행 대한항공
617편을타고 출국하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