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30일 발표한 "금융거래 비밀보장 시행령"은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4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검찰이나 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등이 사인의 금융거정보를 무분별하게 요구
하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금융기관도 정보를 함부로 내주지 못하도록
정보요구 및 제공절차를 멸료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시행령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문=비밀보장의 구체적인 대상은 어떤 것인가.

답=거래자의 금융거래사실 또는 금융거래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모든
장표나 전산기록의 원본 및 사본(자료)과 그 기록을 가공해 알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다만 단순한 출납사실등 특정 거래자의 금융거래
사실이나 내용을 알수 없는 금융기록이나 통계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예금가입여부도 비밀보장대상인가.

답=그렇다.

문=신용카드소지여부및 거래내용은 어떤가.

답=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거래는 금융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신용정보회사가 고객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부도사실등을 조사할 수
있나.

답=대출금을 받지 못한 경우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수표나 어음을
발행한 후 부도낸 것은 예금거래이기 때문에 비밀보장 대상이다.

문=은행감독원이 1억원이상 계좌를 모두 제공하라고 요구할수 있나.

답=할수 없다. 불특정다수에 대한 정보요구는 불가능하다. 다만 성명과
계좌번호를 제외한 금융거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제공받을 수 있다.

문=비밀보장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
인가.

답=금융기관의 임.직원,대리인.사용인 및 기타 종업원으로서 사실상 금융
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청원경찰등 단순한 안내업무만 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문=금융기관 내부나 금융기관 상호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떤가.

답="내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이나 계약등에 의해 금융기관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증권사들이 전산업무를
위탁한 증권전산이나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의 병력등에 대한 조사를
자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등이다. 상호간 정보제공에는 법령.금융기관간
협약등에 의해 거래자의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거래자 사이에 금융자산의 이체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는 은행연합회등 금융기관협회가,후자는 금융결제원이 대표적이다.

문=명의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답=재무부 국세청 은행.증권.보험감독원등이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검사를
할때와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교환,공직자의 재산
공개등이다.

문=명의인이 금융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동의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답=정보등을 제공받을 사람,제공할 정보의 범위,정보제공 금융기관,동의의
효력기간,동의서 작성일자 등이다. 또 동의서에는 명의인의 거래금융
기관에 등록된 인감(서명감)이나 읍.면.동.등기소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문=명의인이 2명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나.

답=명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정보제공 사실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

답=그렇다. 통보유예사유가 지속돼 정보요구자가 통보유예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또 사람의 생명
이나 신체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