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구랍 30일 새해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
세등 각종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과표를 7~12%까지 인
상하는 내용의 "94건물과표조정계획"을 마련,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의 조정안을 보면 지난 2년간 기준과표가 당 13만3천원이었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신축건물의 경우 새해부터 14만원으로 5.3% 오른다.
특히 그동안 층별로 동일하게 재산세가 부과돼오던 2층이상 상가건물의 경
우 내년부터 상가1층건물에만 5%의 가산율이 적용돼 차등부과된다.
이와 함께 현재 최고 108까지로 돼있는 지역지수(건물부속 토지가격에 따
라 산출)도 내년부터 114까지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