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건축경기 "활기"...서울시, 건폐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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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 용적률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건축기준조정안이 최근 수
도권 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서울시가 28일 이를 공고함에 따라 내년
부터 건축겨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디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주거지역내 40평대지에 근린생활시설(점포)을 신축하려
할때 지금까지는 건폐율을 50% 적용, 바닥면적을 20평까지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폐율이 60%로 완화돼 바닥면적을 24평까
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건물도 완공전에 설계변경절차를 거쳐 혜
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건물신축에는 건폐 용적률 뿐 아니라 <>주차장설치기준 <>도로
폭에 따른 사선제한 <>일조권으로 인한 건물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
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건폐율이 전용주거지역은 40%에서 50%, 일반주거지역 비주거
용(주거용 60%)은 50%에서 60%로 각각 높아졌지만 신축건물이 몇층이냐
(일조권)에 따라, 또 인접한 도로폭이 얼마나 넓으냐(도로폭에 따른 사선
율)에 따라 건물의 대지내 위치와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차장조례에 의해 단독주택은 건축면적이 1백80평방m이하일 경우
1대, 1백89평방m초과일 경우 1백20평방m당 1대씩을 추가해 주차장을 설치
토록 돼 있어 주차장면적도 각 건물의 크기와 높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건물이 들어설 대지가 도로연건이 좋고 정북방향에 도로가
있을 경우 완화된 건폐용적률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서울시는 연평균 시내 거축허가건수 3만1천건 중 3분의 1인 1만여건이
이 건축기준의 시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건축기준의 시행으로 서울시 전체 건축연면적도 연간 1.
2평방km(6만6백평)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권 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서울시가 28일 이를 공고함에 따라 내년
부터 건축겨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디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주거지역내 40평대지에 근린생활시설(점포)을 신축하려
할때 지금까지는 건폐율을 50% 적용, 바닥면적을 20평까지만 건축할 수
있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폐율이 60%로 완화돼 바닥면적을 24평까
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건물도 완공전에 설계변경절차를 거쳐 혜
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건물신축에는 건폐 용적률 뿐 아니라 <>주차장설치기준 <>도로
폭에 따른 사선제한 <>일조권으로 인한 건물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
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건폐율이 전용주거지역은 40%에서 50%, 일반주거지역 비주거
용(주거용 60%)은 50%에서 60%로 각각 높아졌지만 신축건물이 몇층이냐
(일조권)에 따라, 또 인접한 도로폭이 얼마나 넓으냐(도로폭에 따른 사선
율)에 따라 건물의 대지내 위치와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차장조례에 의해 단독주택은 건축면적이 1백80평방m이하일 경우
1대, 1백89평방m초과일 경우 1백20평방m당 1대씩을 추가해 주차장을 설치
토록 돼 있어 주차장면적도 각 건물의 크기와 높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건물이 들어설 대지가 도로연건이 좋고 정북방향에 도로가
있을 경우 완화된 건폐용적률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서울시는 연평균 시내 거축허가건수 3만1천건 중 3분의 1인 1만여건이
이 건축기준의 시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건축기준의 시행으로 서울시 전체 건축연면적도 연간 1.
2평방km(6만6백평)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