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소비자가격기준)이 1일 새벽0시부터 리터당 6백20원으로 1.64%인
상되는등 석유류제품가격이 전면 조정됐다.
또 올해부터 LPG(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 국내 주요석유류가격에 국제원유
가와 환율을 연동시키는 유가연동제가 도입돼 국제시세에 따라 소비자값이
매달 조정되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구랍31일 석유류특별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휘발유이외에도
<>경유는 리터당 2백18원으로 1.87% <>프로판은 kg당 4백75원으로 3.26% <>
LNG(액화천연가스)는 ㎥당 1백76.59원으로 1.9%씩 각각인상, 1일부터 적용
한다고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산업용으로 주로쓰이는 고유황 벙커C유는 리터당 82.
34원으로 오히려 소비자가격을 4.97%낮췄고 등유 저유황벙커C유 부탄등은
기존가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올해부터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율이 1백9%에서 1백50%로 대
폭 인상되는등 석유류제품에 무는 세율이 크게 높아져 이를 전부 가격에 반
영하면 대폭적인 소비자가격인상요인이 생기게 되지만 이를 대부분 국제원
유가격하락분등으로 흡수, 소폭 인상조정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휘발유 경유 LPG등 일반소비자용 유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를 0.
03%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상공자원부는 덧붙였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1일부터 국내 주요석유류가격에 대한 연동제를 실
시,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등의 가격이 국제원유가및 환율변동에 따라
매달1회씩 조정돼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매달 변동하는 가격으로 석유제품
을 구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LPG는 서민생활의 주연료인데다 대부분을 제품수입에 의존하고있어
당분간 연동제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상공부는 금명간 구체적인 연동제방식을 고시, 국내석유가격이 최초로 변
동을 시작하는 것은 오는 2월15일부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유가조정과 함께 적정수준의 마진에 미달하고있는 주유
소등 석유유통업체의 유통마진을 조정, 휘발유의 경우 주유소마진을 리터당
35.28원에서 37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