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1일 내년에 2백29억원을 들여 생활보호대상자,영세농어민,저소
득실업자등 3만8천6백22명에 대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15개 시도에 시달한 ''고용촉진훈련사업 시행요령''에
서 이들에 대해 취업이 용이하고 인력이 부족한 직종 을 중심으로 3개월에
서 1년간 직업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 지시에서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공공직업훈련원,사 내직업훈
련원,인정직업훈련원에 위탁하고 훈련수료자에 대해선 적극 적으로 취업을
알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