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연대보증없이 출국 가능 입력1994.01.02 00:00 수정1994.01.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공무원의 연대보증없이 해외여행을 할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일 그간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 해외출국 때마다 공무원 2명이상의 연대 신원보증을 받도록 하던 방침을 바꿔 1월초부터 신원보증없이 해외여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인천항·공항 물동량 상승세…中, 美관세 앞두고 '밀어내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화물 물동량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환적 화물 증가, 심화하는 미국발 규제에 따른 밀어내기 물량 증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 2 서해선-KTX 연결 추진…충남 교통 확 바뀐다 충청남도 서부 내륙 및 경기 서부를 잇는 서해선이 최근 개통한 데 이어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KTX)를 연결하는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충남 서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가... 3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둔 3일 서울 관악구 난곡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