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제조공장 등 편리한 장소에 장치했다가
수출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제조.가공하기 전이라도 수출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물품은 그동안 반드시 보세구역에 장치하도록 하
고 다른 장소(타소)에 장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고 예외를 인정
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출자가 원하는 편리한 장소에 장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타소장치 허가제 및 허가수수료도 자동적으로
폐지돼 수출자가 보세구역 장치로 인한 운송비, 창고비 등의 부담이나 타소
장치 허가에따른 허가수수료(건당 4천5백원) 등 부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작년까지는 수출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어도 수출물품이제조.가
공돼장치장소에 있어야만 수출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출물품을 제
조.가공하기전이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