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관계법의 예외규정이 너무 많아 산림훼손에
속수무책이다.
특히 용도별 사업지 허가권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지난해에는 대
규모 산림훼손이 빈발,예년의 2배가 훨씬 넘는 산림이 잠식됐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적발한 산림훼손은 8천1백88건
으로 총 산림면적의 0.39%인 7천6백52만1천평이나 됐으나 산림법을 적용,처
벌한 것은 허가면적 초과훼손 허가잘못,복구미흡 등을 적용할 수 있었던 2백
13건에 불과했고 허가취소는 김해컨트리클럽등 사업성이 없어 허가권을 자
진 반납한 44건에 그쳤다.
산림청 관계자는 "위반사례를 적발해도 허가,관리권이 대부분 건설부,문화
체육부.상공부 등을 통해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 있어서 허가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만 조치가 가능,사업자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다 위반자가 신규허가를 신청해올 경우 막을 법적근거마저 없다"고 말했다.
산림법이 이처럼 유명무실해진 것은 건설부,상공자원부 등 사업관련 부처
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절대보전 임지까지 산림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국토이용관리법,광산법,청소년기본법 등 50
개나 되기 때문이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국토이용개발계획변경(토지
형질변경)에 대해 *산림법62조(보안림 형질변경 금지) *산림법90조(임목벌
채등의 허가 및 신고의무) *사방사업법14조(산림청장 허가없이 사방지내 낙
엽채취,토지형질변경 금지)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광업법도 시장,도지사가 채광권을 인가할때 5ha 이상의 절대보전임지에
대해서만 산림청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어 사실상 산림법 적용을 배제하
고 있다.
더구나 일단 산림지역으로부터 타용도로 형질이 변경되면 해당지역의 개발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과 관할 행정관청까지 함께 바뀌어 산림청으로서는
해당지역 산림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
임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 법률을 근거로 문화체육부,상공자원부,보
사부 등 11개 부처가 골프,스키장,광산,공원묘지 등 유관사업에 대한 배타
적 허가 및 관리권을 갖고 힘겨루기식으로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어 산림훼
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산림청이 전국의 산림을 조사한 결과 *광산 1천5백11건1천6백
8만평 *토석채취 1천3백89건 1천59만평*골프장등 체육시설 1백60건 1천8백
46만평 *공장,택지,농축용지가 5천1백28건 3천1백39만평등 타용도로 개발되
고 있는 산림의 대부분이 경관훼손,재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나 이
중 산림법에 저촉된 2.6%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다.
최근 6년간 잠식된 산림은 연평균 전체산림의 0.15%에 해당되는 2천9백30
만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