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임금 9.9% 인상...기획원지침, 투자기관 2.5~5.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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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내부적으로 올해 민간기업들의 적정한 임금상승률이 9.9%라
고 보고 이 범위 안인 "한자리수"에서 임금인상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적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들의 임금인상률은 공무원(6.2%)보다 낮게 기관별
로 2.5~5.5%선에서 억제하며,국책연구소등 정부출연기관은 기본급을 3% 올
리되 성과급을 포함한 전체 인상률도 6%를 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호황을 누린 자동차,조선,철강 등 기간산업체들
에서 높은 임금인상 요구로 인한 대규모 분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업체
노사 모두에 대해 미리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올해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보고 최근 이같은 내용의 "94년도 노사관계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기획원은 이 자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증가율(농림어업 제외,경상가
격 기준)을 11.5%,취업자수 증가율을 1.6%로 보고 적정임금 상승률을 9.9%
로 추산했다.생산성 증가율을 넘지 않는 임금상승률을 "적정"하다고 보고
GDP 증가율에서 취업자수 증가에 의한 몫을 빼 9.9%를 산출한 것이다.
같은 계산법에 의해 정부는 지난해 적정 임금상승률을 8.3%로 잡았으나(경
상국내 총생산 증가율 9.3%,취업자수 증가율 1.0%) 실제 임금상승률은 12.6
%(1-7월간)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노총과 경총이 적정한 임금인상률을 합의해
발표토록 유도하되,그 시기를 지난해(4월1일)보다 앞당겨 가능한한 1월중으
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보전 수단인 각종 수당을 통,폐합해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
순화하는 작업도 올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또 기업이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
를 냈을 경우 종업원들에게 임금보다는 주식이나 회사채등을 나눠주도록 유
도하며,호봉적용 근로자와 비적용 근로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호
봉상승분까지 합친 총임금을 임금상승의 기준으로 삼도록 정책을 펴나가기
로 했다.
한편 국내 노동관계법 및 규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는 방향아래 노조의
정치활동 규제,제3자 개입금지,방산업체 근로자의 노조활동 제한등을 "향후
개선과제"로 잡고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 보고 이 범위 안인 "한자리수"에서 임금인상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적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들의 임금인상률은 공무원(6.2%)보다 낮게 기관별
로 2.5~5.5%선에서 억제하며,국책연구소등 정부출연기관은 기본급을 3% 올
리되 성과급을 포함한 전체 인상률도 6%를 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호황을 누린 자동차,조선,철강 등 기간산업체들
에서 높은 임금인상 요구로 인한 대규모 분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업체
노사 모두에 대해 미리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올해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보고 최근 이같은 내용의 "94년도 노사관계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기획원은 이 자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증가율(농림어업 제외,경상가
격 기준)을 11.5%,취업자수 증가율을 1.6%로 보고 적정임금 상승률을 9.9%
로 추산했다.생산성 증가율을 넘지 않는 임금상승률을 "적정"하다고 보고
GDP 증가율에서 취업자수 증가에 의한 몫을 빼 9.9%를 산출한 것이다.
같은 계산법에 의해 정부는 지난해 적정 임금상승률을 8.3%로 잡았으나(경
상국내 총생산 증가율 9.3%,취업자수 증가율 1.0%) 실제 임금상승률은 12.6
%(1-7월간)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노총과 경총이 적정한 임금인상률을 합의해
발표토록 유도하되,그 시기를 지난해(4월1일)보다 앞당겨 가능한한 1월중으
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보전 수단인 각종 수당을 통,폐합해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
순화하는 작업도 올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또 기업이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
를 냈을 경우 종업원들에게 임금보다는 주식이나 회사채등을 나눠주도록 유
도하며,호봉적용 근로자와 비적용 근로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호
봉상승분까지 합친 총임금을 임금상승의 기준으로 삼도록 정책을 펴나가기
로 했다.
한편 국내 노동관계법 및 규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는 방향아래 노조의
정치활동 규제,제3자 개입금지,방산업체 근로자의 노조활동 제한등을 "향후
개선과제"로 잡고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