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외국인이 제출하는 위임장의 경우 서명만 해도 효력을 발생시키
는 인장제도 개선안을 확정,올해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허 절차를 밟는 외국인의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그외국인이 인장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의 국민일때는 위임장에 기명날인 또
는 서명날인 한 것만을 인정하고 서명한것은 인정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