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첨단산업등 관세감면 97년까지 4년간 연장키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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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지난해말로 적용시한이 끝난 자동조립용로보트등 7백7개 첨단
산업및 방위산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오는 97년까지 4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그러나 대상물품은 자동가스절단기 호일접합기등 3백82개를 삭제,1천89
개에서 7백7개로 줄이고 감면율도 지난해 40%에서 올해 35%로 축소한뒤 매
년5%포인트씩 추가로 줄여 오는97년에는 20%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강정호 재무부관세정책과장은 이와관련,"이번에 제외된 3백82개품목도 다
음달28일까지 수입신고를 하면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오는3월중 신규 감면대
상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및 방위산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오는 97년까지 4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그러나 대상물품은 자동가스절단기 호일접합기등 3백82개를 삭제,1천89
개에서 7백7개로 줄이고 감면율도 지난해 40%에서 올해 35%로 축소한뒤 매
년5%포인트씩 추가로 줄여 오는97년에는 20%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강정호 재무부관세정책과장은 이와관련,"이번에 제외된 3백82개품목도 다
음달28일까지 수입신고를 하면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오는3월중 신규 감면대
상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