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은 올해초부터 실시키로한 수입상품 강제인증제도를 4~6개월 연
기키로 했다.
3일 공진청은 러시아연방이 이같은 내용의 강제인증제 적용시기 연기방침
을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의 대러시아 수출업체는 러시아측이 요구한 시험성적서와 품
질인증서를 제출하지않고도 오는 4~6월까지는 현행대로 송장에 표기된 가격
의0.1~0.5%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임시통관 할수 있게됐다.
러시아연방의 수입상품 강제인증제도는 이지역으로 수입되는 특정상품의
경우 러시아연방규격위원회가 인정한 러시아내 러시아인증기관 또는 특정
해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와 품질인증서를 제출해야 통관
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