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4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12만1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한국은 유엔의 고령사회 정의인 '노인=65세'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때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개시하는 연령으로 결정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급격한 고령화로 국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65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았다. 2019년 박능후 당시 복지부 장관 역시 기준 연령을 70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인 기준 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고령화로 각종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태석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연령 조정 속도가 기대여명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해 연금 및 노인복지 수급 기간이 빠르게 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선진국들은 기대수명 증가를 반영한 연금수급개시연령 자동조정장치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공적연금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노인복지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연금 개혁 등 굵
최근 경북 구미시가 안전을 이유로 들며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를 취소해 논란인 가운데, 다음 공연 개최지인 김해시로 찬반 논쟁이 옮겨붙었다.이승환은 오는 29일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25일 기준 김해시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 및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이승환 콘서트 개최와 관련된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구미시가 최근 안전을 이유로 공연을 취소하자 김해에서도 관련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게시글을 보면 그간 이승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왔던 점을 들어 안전을 위해 콘서트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나친 사상검열이라며 정상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한 네티즌은 "콘서트 대관을 취소해 달라. 콘서트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부각시켜 국민들을 선동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현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상검열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탄내려는 행동"이라는 반박글이 올라왔다.또 다른 글에는 "우리는 민주시민으로 평화롭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보고 자랐다. 특정 가수가 싫을 수 있고,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걸 트집잡아서 타인의 생업과 타인의 문화공연을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맞냐"고 적혔다.그러나 이내 "노래부를 자유는 있으나 편향적인 목소리를 꾸준히 내 또 한쪽을 실망시키고 있는 이승환의 대관을 취소해 달라"는 글이 잇따랐다.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해 달라는 요구와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뒤섞이며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
지방 분해, 체지방 감소 등을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게시물 100여건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 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 중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문제가 된 것들은 ▲지방 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이었다.일부 제품은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수 있게 했다.한 화장품 판매 게시물은 '바르고 운동했더니 지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는 후기로 광고하기도 했다.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광고의 경우, 원래 배합이 금지된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써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