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해 떠안게 된 유입 부동산은 처분
당시의 시세에 따라 값을 임의로 정해 팔아도 되는 등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돼 유입 부동산 매각이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비업무용 자산을 자율적
인 판단에 의해 매각할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철폐하거나 완화하기
로 하고 지난 연말 은행감독원 통첩중 인가업무 취급세칙의 관련규정을
전면 개정시행에들어갔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유입 부동산 등 비업무용 자산을 곰애할 경우 종
전에는 1차에는 감정가액에 공매예정가격을 정하도록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시세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처분가격을 결정할수 있
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