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국제입찰에 참가할 때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2만달러 이하의 수출을 할 때는 무역업등록을 하지않아도 된다.

상공자원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 고시하고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상공부는 그러나 국제입찰 참가승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국내업체간 과당
경쟁이 우려되거나 국내업체가 최저응찰자로 판명됐는데도 다른 업체가 정
당한 사유없이 최저응찰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국익을 손상시
킬 우려가 있을 때는 사전에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질서문란행
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국제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