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개방대상 40개 업종 <<<...재무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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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및 양 사육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축산업(개, 토끼등) *원예관련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작물생산관련 서비스업(농업계약 노동자등)
*임업관련 서비스업 *농업용 기계제조업중 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업(송.배전소) *건축물 해체공사업 *토공사 및 정지공사
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반조성공사업(채광에 관련된 각종 준비공사등) *
건축물 자영 건설업 *주택도급 건설업 *사무및 상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공
업용및 유사 산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종합건설업
(여객및 화물터미널 건설등) *도로건설및 포장공사업 *교량, 터널및 철도건
설업 *수로,댐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목건설업(스타
디움공사등) *농약도매업 *채소도매업 *다방업 *달리분류되지 않은 정기노
선 여객육상운송업(케이블카 시내여객운송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로화
물운송업(인력견인차량 운영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륙 수상운송업(내륙
수상 유람선 임대등) *유료도로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상운수유지
서비스업(도로운수 유지서비스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무도장 운영
업 *운동장운영업 *야구장운영업 *이용업 *미용업 *결혼상담업
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작물생산관련 서비스업(농업계약 노동자등)
*임업관련 서비스업 *농업용 기계제조업중 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업(송.배전소) *건축물 해체공사업 *토공사 및 정지공사
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반조성공사업(채광에 관련된 각종 준비공사등) *
건축물 자영 건설업 *주택도급 건설업 *사무및 상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공
업용및 유사 산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종합건설업
(여객및 화물터미널 건설등) *도로건설및 포장공사업 *교량, 터널및 철도건
설업 *수로,댐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목건설업(스타
디움공사등) *농약도매업 *채소도매업 *다방업 *달리분류되지 않은 정기노
선 여객육상운송업(케이블카 시내여객운송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로화
물운송업(인력견인차량 운영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륙 수상운송업(내륙
수상 유람선 임대등) *유료도로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상운수유지
서비스업(도로운수 유지서비스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무도장 운영
업 *운동장운영업 *야구장운영업 *이용업 *미용업 *결혼상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