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정류장 서지않고 통과 운전사 해고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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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사가 정류장에 서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면 이는 회사규
칙위반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3일 버스운전사 정모
씨(서울 동작구 사당동)가 B여객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운전사들이 이른새벽이나 늦은밤, 또는
교통체증이 심할경우 정류장에 승객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통과하는 일이
많지만 이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운전사의 기본적인 근무태도에 어긋
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일부 정류장에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7개
의 정류장을 그냥 통과한것은 추운겨울 새벽부터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승
객들을 무시한 행위"라고 밝혔다.
칙위반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3일 버스운전사 정모
씨(서울 동작구 사당동)가 B여객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운전사들이 이른새벽이나 늦은밤, 또는
교통체증이 심할경우 정류장에 승객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통과하는 일이
많지만 이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운전사의 기본적인 근무태도에 어긋
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일부 정류장에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7개
의 정류장을 그냥 통과한것은 추운겨울 새벽부터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승
객들을 무시한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