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3일 동화은행 비자금조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동화은행
장 안영모피고인(68)에게 1개월간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피고인이 담석증 등의 지병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 주거를 입원중인 서울 중구 평동 고려병원으로 제한
하고 오는 30일까지 1개월간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안피고인은 수감중이던 구랍 30일 서울구치소장의 응급조치로 서울 고
려병원에 입원, 담석제거수술을 받았으며 병세가 매우 위독한 것으로 알
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