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착공 지연이유 불가피성 인정..취득세 중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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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토지매입후 공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토지모양이 나빠 인근
토지를 사야 착공이 가능한 경우도 "법인이 1년이내에 토지를 원래 목적에
사용치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최근 재단법인 광주 서구천주교회
유지재단이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법인이 착공이 어려운 땅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근 땅매입에 나서고 결국 원래 목적에 맞게 성당을 완공한 만큼
단순히 1년이내에 땅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취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원고 법인은 성당을 짓기 위해 지난 89년 4월 광주시 북구 임동 365일대
땅을 샀으나 땅이 좁아 인근 땅을 추가매입해야 했다.
원고는 인근 땅을 뒤늦게 매입,91년 2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관할 세무서가
토지매입후 1년이내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비업무용 토지로 봐 취득세를
무겁게 물리자 소송을 냈었다.
<고기완기자>
토지를 사야 착공이 가능한 경우도 "법인이 1년이내에 토지를 원래 목적에
사용치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최근 재단법인 광주 서구천주교회
유지재단이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법인이 착공이 어려운 땅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근 땅매입에 나서고 결국 원래 목적에 맞게 성당을 완공한 만큼
단순히 1년이내에 땅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취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원고 법인은 성당을 짓기 위해 지난 89년 4월 광주시 북구 임동 365일대
땅을 샀으나 땅이 좁아 인근 땅을 추가매입해야 했다.
원고는 인근 땅을 뒤늦게 매입,91년 2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관할 세무서가
토지매입후 1년이내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비업무용 토지로 봐 취득세를
무겁게 물리자 소송을 냈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