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단독다세대주택등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도 건
축주가 설계건축사와 함께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단독 다세대주택, 2층이하 연면적 1천평방m미만의 근린생활
시설등 소규모건축물에 적용됐던 설계와 공사감리분리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4일부터 설계건축사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단독 다세대주택, 2층이하 연면적 1천평방m미만의 근린생활
시설등 소규모건축물에 적용됐던 설계와 공사감리분리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설계건축사도 공사감리를 할수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