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 취득 때 벌
이는 자금출처 조사에서 차명예금이 드러나면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해 긴급명령 위
반에 따른 과징금과 차등 이자소득세를 엄하게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재산 취득자가 자금출처로
차명예금을 댔을 경우 차명예금이 실제 본인소유라는 증명이 확실하면 증
여세를 물리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인정치 않고 최고 55%의 증여세
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명제로 인한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의무화된 데다
이미 가.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실명전환기간까지 주었기 때문에 더이상
차명예금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