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 자금출처 조사때 차명예금 드러나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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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 취득 때 벌
이는 자금출처 조사에서 차명예금이 드러나면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해 긴급명령 위
반에 따른 과징금과 차등 이자소득세를 엄하게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재산 취득자가 자금출처로
차명예금을 댔을 경우 차명예금이 실제 본인소유라는 증명이 확실하면 증
여세를 물리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인정치 않고 최고 55%의 증여세
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명제로 인한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의무화된 데다
이미 가.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실명전환기간까지 주었기 때문에 더이상
차명예금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자금출처 조사에서 차명예금이 드러나면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차명예금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해 긴급명령 위
반에 따른 과징금과 차등 이자소득세를 엄하게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재산 취득자가 자금출처로
차명예금을 댔을 경우 차명예금이 실제 본인소유라는 증명이 확실하면 증
여세를 물리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인정치 않고 최고 55%의 증여세
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명제로 인한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도록 의무화된 데다
이미 가.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실명전환기간까지 주었기 때문에 더이상
차명예금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