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행정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상당수 사업장들이 파업기간의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
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조 임원이나 간부를 해고.징계.배
치전환(부서이동) 등을 할 때는 노조와 먼저 합의하거나 협의절차를 거치
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최근 전국노동조합 협의회(전노협)가 전국 1백82개 노조를
상대로 실시한 `조합활동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4일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노조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파업을 한 사업장
은 모두 50곳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곳이 파업기간중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받았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