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신
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인.허가 면허제도나 수입장벽 등을 개선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독과점 사업자로 1백40개 품목.3백32개 사업자
를 지정하면서 앞으로는 장기간 독과점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와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신규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인허가.면허.수입장
벽 등을 완화하고 <>배타적 전속대리점의 혼합대리점으로의 전환 촉진 <>
특허.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행사에서의 경쟁사업자 활동방해 감시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