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해왔으나 앞으론 주변여건에 비추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4일 건설부의 도시공원법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철로변의 시설녹
지는 공해방지및 사고대비용으로 설치를 의무화해왔으나 그린벨트통과지역
과 같이 기존의 녹지공간이 충분하거나 도심지관통도로등 녹지확보가 불가
능할 곳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된 도시공원법은 또 3만 미만의 체육공원에 설치할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전체부지면적의 20%이하,3만~10만 미만의 체육공원인 경우 건축물
의 설치면적을 전체의 15%이하로 규정했다.
건설부부는 도시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체육
공원의 규모를 최소한 1만 이상 되도록 규정,다양한 시설들이 유치될수 있
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