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수출량 규제 폐지...폴리에스터직물 수출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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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에 대한 수출물량규제가 폐지되고 폴리에스터 직물 수출업체의 자
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상공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94년도 수출자율규제 운용요령을 확
정, 수출자율규제 품목을 종전 62개에서 신발류를 제외한 견직물, 1종양
식기, 칼라브라운관, 전자렌지, 폴리에스터 직물등 38개로 축소, 시행한
다고 밝혔다.
폴리에스터 직물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지역이 규제 대상이었으나 올해
에는 과당경쟁 우려가 있는 동남아 중동 등 11개 지역에 한해 상사규제
를 받도록했다.
또 수출 참여업체자격을 완화,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이
면 자격을 유지할수있게 했고 직기를 30대 이상 보유한 업체나 직수출
실적이 1백만달러 이상인 시설미보유 업체도 신규참여가 가능토록했다.
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상공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94년도 수출자율규제 운용요령을 확
정, 수출자율규제 품목을 종전 62개에서 신발류를 제외한 견직물, 1종양
식기, 칼라브라운관, 전자렌지, 폴리에스터 직물등 38개로 축소, 시행한
다고 밝혔다.
폴리에스터 직물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지역이 규제 대상이었으나 올해
에는 과당경쟁 우려가 있는 동남아 중동 등 11개 지역에 한해 상사규제
를 받도록했다.
또 수출 참여업체자격을 완화,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이
면 자격을 유지할수있게 했고 직기를 30대 이상 보유한 업체나 직수출
실적이 1백만달러 이상인 시설미보유 업체도 신규참여가 가능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