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인 한국강관의 5백33억원규모의 분식회계결산 사건이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한국강관의 소액주식투자자 김경씨등 15명은 4일 "한국강관이 적자를
흑자로 분식결산한 사실이 지난해 11월 증권감독원의 조사결과 드러난
뒤 한국강관의 주가가 급락,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와 회계감사를 맡았던 청운회계법인,증권감독원을 상대로 3억
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분식회계결산에 대한 책임여부와 관련, 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적은 있었으나 해당 회사와 증권감독원까지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 소액투자자들의 소송은 지난해 2월 23일 분식회계처리한
(주)흥양의 소액투자자들이 당시 경원합동회계법인의 회계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뒤 제기된 것으로 이들이 청구한 정신적 피해
등이 인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고 김씨(서울 성동구 능동)등은 이날 서울민사지법에 낸 소장에서
"지난해11월 5일 증권감독원의 조사결과,한국강관이 재무제표를 적자에서
흑자로 분식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같은 분식결산 행위는 주식
투자자를 속이는 불법행위로써 한국강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등은 또 "이같은 분식결산행위가 지난 88년부터 5년간 계속돼 온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청운회계법인이 상법등에
따라재무제표를 정밀 감사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과실
또는 방조때문"이라며 청운회계법인도 피고로 지정했다.

김씨등은 이어 증권감독원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 분식결산을 자행,
투자자들을 속여왔는데도 이를 증권감독원이 발견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5일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적발,조치한 것은 과실"이라며 연대
책임을 물었다.

한편,한국강관의 주가는 지난해 10월22일 주당 1만5천8백원에서
분식회계결산 소문이 나돈 11월 3일 1만4천9백원으로 급락했으며 지난
3일주당가격은 1만3백원이다.